[공지] [국가장학] 2025학년도 1학기 우선지원대상자(경제사정곤란자, 자립준비청년 등)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 안내 (~6/11)
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, 우선지원대상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: 2025. 5. 29.(목) ~ 6. 11.(수) 18:00까지
○ 신청서류 : 장학금 신청서(붙임2 서식) 및 유형별 증빙서류 - 자필 서명 必
○ 신청방법
- 방문제출 : 본관1층 입시학생팀에 신청서류 원본 제출
○ 지원자격 ※아래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
1) 202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생(9-10구간 지원 가능)
2)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점수 70점 이상
※ 장애인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
※ 졸업학기자 또는 초과학기자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3)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 수혜 가능자(등록금성 장학금 전액 수혜자 제외)
※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수혜 가능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
4) 우선지원대상자(경제사정곤란자, 자립준비청년, 가족돌봄청년, 보호(연장)아동, 쉼터 입·퇴소 청소년, 청소년 한부모) 해당 학생
○ 지원금액: 등록금 범위 내 지급
※ 등록금 전액 장학금 기수혜자는 지원 불가
※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수혜 가능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
○ 제출서류
1) 장학금 신청서(붙임2 서식)
2) 우선지원대상자 해당 증빙서류
구 분 | 증빙서류* | 비고 | ||
경제사정 곤란자 | 학부모 실직 (근로소득자) | 1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) 퇴직증명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중 택일 제출 3)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,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중 택일 제출 4) 가족관계증명서 ※ 위의 1)~4)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필요 | ‘24. 12 1. ~ ’25. 5. 31.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 ※ 2025. 5. 31. 기준 실직 또는 폐업 상태 유지 | |
학부모 폐업 (사업소득자) | 1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) 폐업사실증명원 3) 가족관계증명서 ※ 위의 1)~3)의 증빙서류 모두 제출 필요 | |||
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| 풍수해 피해사실증명서(행정복지센터 발급) | 2025년 추가 | ||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| 보호종료 확인서 (행정복지센터 발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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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청년 |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대상 통지서 (청년미래센터 발급) | 2025년 신설 | ||
보호(연장)아동 | 아동복지시설* | 입소사실 확인서 및 아동복지시설 신고증(사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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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|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| |||
쉼터 입·퇴소 청소년 | 쉼터 입소 확인증 및 퇴소사실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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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한부모 | 한부모 가족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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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해 인정
○ 문의전화: 02-410-6552(입시학생팀 장학담당자)